건보공단 전화·우편·홈피 접수

Q.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유형과 신고방법은

A.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른 비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면허대여약국은 약사법 제 20조 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개설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신고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과 각 지역본부 보험급여2부에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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