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30일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공포하고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 제정을 마쳤다.

앞서 충남대 대학평의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차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공포된 선정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 및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비밀 선거 실시,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총장 입후보 시에는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 사임을 해야 하며 선거는 기표(전자적 기표 포함)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

아울러 선거일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선거권자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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