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불법 유해정보 신고 건수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성을·사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불법유해정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만 8751건이었던 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2018년 23만 8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0만 529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이 기간 신고된 유해정보 77만 8959건 중 성매매·음란 정보신고 비중이 26만 7683건(34.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는 4년간 1967건이 있었으나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 반영은 185건에 불과했다.

이상민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인터넷상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새로운 유형의 유해정보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1인 개인방송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유해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와 시정요구에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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