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보험민원이 유독 많은 이유는 보험이 가지는 여러 특성에 기인한다. 먼저, 보험상품은 보통 위험보장이 기본목적으로 저축상품과는 기본 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는 보험상품을 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며 특히 지인 소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최근 정보화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보험료 반환사례에 대한 과장된 정보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로 발생하는 보험관련 민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민원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청약서, 상품설명서 자필 서명이라도 그 법률적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 가입확인 전화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법률적 효력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험가입 이후 곤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가입확인 전화 시, 가입이후 3개월까지 3회에 걸쳐서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 드리고 싶다. 우선,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하기 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본 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모집종사자에게 추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후, 가입확인 전화에서도 상담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해되지 않는 경우 답변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답변해야 한다. 친분이나 예의 상 대답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보험소비자들이 민원을 제출하는 때에 이르러서는 보험모집 종사자와 관계가 악화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아울러, 급한 마음에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했더라도 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만약,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오랜 기간 많은 부담이 드는 보험상품이고 보험가입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라는 점에 유의하며 보험가입 시 철저한 확인을 하여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길 바란다.
김영진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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