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나 이중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1600억 원(과다청구액 63억, 이중납부액 15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구을·사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은 62억 7300만 원으로, 건수는 9484건에 달했다.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66만원이며 올해는 6월 기준 1127건에 2억 8400만 원이 환불됐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에 의한 계기관련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고객의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월 기준 133억 원이다. 이중납부 유형은 은행납부(62.4%),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8%), 계좌입금(1.6%) 순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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