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7곳 중 1곳이 4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구갑·사진)이 2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관별 수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개 재외공관 가운데 중국대사관을 포함한 25곳(13.5%)이 4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제18조제1항제2호)은 재외공관의 경우 `2년 내지 4년` 주기로 감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재외공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현재) 징계 받은 외교부 직원 10명 중 8명이 재외공관 소속인 것(72명 중 59명, 81.6%)이었다. 특히 외교부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 26명 중 25명이 재외공관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석 의원은 "예산과 인력 때문에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나 국격에도 맞지 않는 얘기"라며 "원활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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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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