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접근 방식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장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장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자조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제영역이다. 구체적인 기업 유형으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수익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간에 합의된 지향점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태양광시설의 보급, 확산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방식으로 전력 생산을 도모하는 협동조합기업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6년 기준 7.0%로 독일(29.3%), 영국(24.7%), 일본(15.9%), 미국(1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13%), 수력(8%), 풍력(4%) 등은 그 비중이 낮고 폐기물을 통한 전력생산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되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의 정당성, 임야 및 농지 훼손, 경관 저해 및 빛 공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는 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체육관 지붕, 학교나 도서관 옥상, 철로변 등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곳을 장기간 임차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 비용은 지역 주민들의 출자나 펀드 참여를 통해 조달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다. 전력 생산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은 조합원과 펀드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교육사업을 통해 환경 문제,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의 사업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 부지 선정, 자금 조달, 이윤의 배분 등 모든 과정이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 훼손 우려가 없고 정부 지원의 명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

안승용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기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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