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26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건수는 2만 6835건, 포상금액은 약 303억 원이었다.

1건 당 평균 포상금액은 113만 원 인으로 파악됐다. 포상건수는 제도가 시행되었던 2013년 5900여 건에서 2014년 2.6배 가까이 증가해 약 1만 5300건을 기록한 뒤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525건이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제도 이행 이후, LGU+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는 8759건, KT 8317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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