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420만원 부담 감소 예상"

내년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혈당을 관리하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인슐린을 정해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한다.

그동안은 연속혈당측정과 인슐린자동주입기에 사용되는 검사지, 주사기와 채혈침 등 소모성 재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내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1년간 기준금액이 84만 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 기준 170만 원으로 정해졌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제 구매 가격 가운데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우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보호 안내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발·보급해 학교에서 보다 원활하고 촘촘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유치원과 학교 보건실 등에 소아당뇨 환우를 위한 안심투약 장소를 마련하고,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소아당뇨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에 포함한 세부이행과제의 시행이 마무리되었지만 일선학교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해서 현장실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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