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매년 납부하는 과태료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갑·사진)이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의 최근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15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어 에스알 3억 800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원 등 순이었다. 과태료 납부 건수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52건(연평균 17.3건), 한국철도공사 25건(연평균 8.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6건(연평균 5.3건) 등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에 따른 과징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이 주된 과태료 처분 사유였다.

이규희 의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기관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 수 도 있다"며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공공 기관의 과태료와 과징금 행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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