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외 17명이 지난달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인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법안에 강력히 항의 중으로 이번 글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러한 제안이유를 들어 법안은 모든 임대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인(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내용으로 확정일자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름의 해결책을 고안해 제시한 셈이다.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단순히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해결`이 주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소한 본 법률안의 최대 목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임대인들의 정확한 임대수입 자료 확보가 아닌가 싶다. 과연 이러한 제안이유를 순수하게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각자의 몫으로 하겠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입장은 임대인들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 관점이 아닌 신고의무 부과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세금납부는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 성실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데 반해 임대인의 전·월세 임대소득 신고의무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절차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확정일자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 항(보증금 회수)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본 법률안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지연으로 인한 임차인 권리를 상실한다면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는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의 주체도 불분명하다. 또 분쟁 해결이 아닌 공인중개사-임차인 간 또 다른 분쟁의 시초가 될 수 있기도 하다. 전·월세 신고의무제 법률개정은 사전 이해관계자와 어떠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법률개정안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땅히 철회돼야 할 법안으로 판단된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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