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고 난감해 하는 것 같다.

이는 지난달 초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 국 교수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장관 후보자이기에 거쳐야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조 국 관련 각종 상황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오늘도 진행 중이다. 아직 검찰 수사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 있지만, 조 국 딸 관련 무시험 대학 입학, 부산대 의전원 및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지급 논란,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논란, 동양대 표창장 관련 사문서 위조, 사모펀드 관련 논란,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정리되지 못한 가운데 조 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9월 9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며 정식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즈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 제1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을 운영하는 기본이념이 국민주권, 국민자치, 권력분립, 입헌주의 및 다수결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기본이념 중 다수결의 원리를 제외한 원칙들은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리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는 점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다수결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소수의 의견 존중과 반대자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공화국의 개념을 전제하면서 조 국 법무장관 후보자로부터 장관 임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을 살펴보자.

조 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이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8월 28일 부적격 54.5% : 적격 39.2%를 시작으로 8월 30일 부적격 54.3% : 적격 42.3%이었다가 9월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다음날인 9월 3일 부적격 51.5% : 적격 46.1%, 9월 5일 부적격 56.2% : 적격 40.1%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BS와 한국리서치의 공동조사에서는 9월 7일 부적격 49% : 적격 37%(모름 14%), 9월 9일 부적격 51% : 적격 38.9%(모름 10.1%) 등으로 나타나 단 한 차례도 적격하다는 의견이 부적격 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

더욱이 장관 임명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리얼미터 9월 9일 부적격 49.6% : 적격 46.6%, MBC와 코리아리서치의 공동조사 9월 14~15일(추석 연휴기간) 부적격 57.1% : 적격 36.3%, 갤럽 9월 17~19일 부적격 54% :적격 30%(모름 10%) 등으로 나타나 장관 임명 이후 오히려 부적격 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3일 아침에는 조 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단행되었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조 국 법무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조 국 장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우리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떠올리면서, 국민 여론이 단 한 번도 적격하다고 나타나지 아니한 결과를 무시하고 조 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현실 앞에서 되뇌어 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정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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