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개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활용 범위를 두고 중구청과 구의회가 각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중구청과 구의회에 따르면 안선영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중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구청이 그동안 적립한 재정안정화 기금은 90억 9000만 원으로, 이 기금은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방채상환, 대규모 사업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구청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세입 감소 시 등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도입과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개정안 대로라면 재원에 여유가 있어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금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기금 용도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구의 사업결정과 추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안 구의원은 재정안정화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안 구의원은 "기금은 재정이 불안정해질 것을 대비해서 예비기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를 어딘가에 쓸 수 있도록 목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조례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50%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의 원래 목적은 재정안정화이지 재정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자립도가 11%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대형 사업을 하는 것은 재정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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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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