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도자료 통해…각종 의혹 해명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두고 시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관련법에 따라 민영화는 불가능하고 이전사업이 현 위치 개량보다 경제적이라는 게 반박 내용의 골자다.

시는 23일 A4용지 9장 분량의 `팩트체크`란 제목의 보도자를 내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다`며 관련법에 따른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하수처리장 이전은 민영화`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우선 시가 하수처리장 신규 설치의 첫 번 째 근거로 들고 나온 건 예산 문제다.

시는 런던협약으로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된 것을 예로 들었다.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슬러지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료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악취 발생을 우려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에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하수처리장 완전 이전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수처리장 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983년 건설당시 외곽이던 하수처리장 주변이 대덕연구개발특구로 결정돼 토지 이용 여건이 변했고, 악취 문제 해결과 노후화로 인한 안정적 기반구축이 필요한데 `현 위치 개량`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다만 800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만든 후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시행하면 2조 2000억 원의 규모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두고선 "2001년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하수처리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위탁예산 500억 원(30년 기준 1조 5000억 원)이 지급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입장이 의회 등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하수도는 상수도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을 민영화하면 요금이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상임위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경우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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