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앞두고 지역 교육계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선 학교 업무 경감 등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관련 인력 및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23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는 단위학교의 학폭위 기능을 대신 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단위학교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학폭위 이관에 맞춰 전국 170여 개 교육지원청에 심의위 담당 장학사 1명씩이 배치되도록 각 교육청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둔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업무 경감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포함하는 학폭위 업무 특성상 업무 가중이 불가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학폭위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며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운영하게 되면 단위학교의 업무량 경감은 물론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합리적으로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향후 심의위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다른 고등학교 교장은 "제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겠지만 현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각 단위학교 학폭위 업무를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기에는 인력이나 공간 등 여러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내부적으로 관련 인력 구성 등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라며 "다음달 중 관련 시행령이 나오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