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실과 다른 부정확 정보 확산 차단…시민 이해·협조 당부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연합뉴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연합뉴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의 타당성과 민간투자 적격성은 이미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며 "원촌동 대전하수처리장과 오정동 위생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2011년 이미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이 2011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실시한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까지 10년 가까이 여러 차례 검증받았다는 것이다.

손 국장은 또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KDI의 실시협약 검토 등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전국 약 4050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3150개(78%)가 민간 기업에 의해 정상적으로 위탁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 민간사업자의 수익 적정성 등을 검증하므로 민간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특혜를 받는 것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하수도 요금 역시 지자체장이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해 심의·결정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하고 징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 국장은 "이 사업이 의회동의 지연 등으로 늦춰진다면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일정에 맞출 수 없다"라며 "시설노후화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에게 사업단계별 정확한 정보제공과 현재 하수처리장 위탁운영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대한 안정적 고용승계방안 마련을 통한 고용불안해소, 이전예정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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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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