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SNS를 통해 알려진 대전 A여고 성희롱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태영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6)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수업 중 칠판에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시켜 그려놓고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 너희는 이렇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좋아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여 관련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일부 교사는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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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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