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성을·사진)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분산돼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법령정비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계기가 돼 국가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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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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