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코레일 직원이 최근 5년간 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김포시을)은 근무 중 음주 등으로 인해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직원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8월말 기준 6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업무별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이들은 전원 문책(해임1, 정직14, 감봉34, 견책16, 경고16, 명퇴3, 퇴직2) 조치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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