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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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최근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외국인 관리가 요구된다.

20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안마 업소 직원을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중국 동포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께 상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흉기로 직원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9일 오후 4시 40분께 서원구의 한 PC방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인 노동자 B(39)씨는 21일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39)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진천군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C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둔기로 C씨의 머리를 내리쳐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2008년 57만명에서 2018년 10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살인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D(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D 씨는 지난 4월 충남 홍성 한 주택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동료와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중국 동포 E(48)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D 씨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천안지역 유흥가와 농장을 무대로 활동해온 마약류 공급책과 투약자 등 외국인 9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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