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이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재차 입법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지역 여야 의원들이 협공 전략을 펴고 있는 모습은 평가할 만하다. 혁신도시 부재로 인한 대전·충남 역차별과 불이익을 마냥 인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 정치권이 입법 공세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다.

혁신도시 문제는 혁신도시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맞다. 다만, 기대와 희망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충청권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공략해 왔고 소득이 없지 않았다. 대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법정 비율에 맞게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관문을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힘이 부쳤던 게 사실이다. 의원 발의안 여러 개가 심의선상에 올랐지만 종국엔 국토위원회안으로 수렴·절충된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지역 출신 여야 의원들이 각기 혁신도시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혁신도시 법제화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충청 핵심이익이 걸린 이슈에 대해 다시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망이 밝다고 못 박지는 못한다. 일단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 이들 안건이 언제 올라갈지 알 수 없는 데다 지금은 정기국회 시즌인 점도 걸린다. 설사 안건 심의에 들어간다 해도 타 지역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는 데 이 또한 녹록지 않을 듯하다.

국토부가 스스로 움직여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입법적으로 압박을 해도 혁신도시를 관장하는 국토부의 버티기 전략을 뚫어내지 못하면 역부족일 수 있어서다. 국토부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담은 정부발의안을 제출해준다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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