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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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R&D) 성과를 무료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R&D 성과의 자유로운 이용은 `납세자의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22일 학계와 연구계에 따르면 정부 R&D 과제를 통해 생산된 학술논문은 국민 세금으로 수행된 공공성과물임에도 별도의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학술지가 민간 상업출판사를 통해 출판·유통되면서 구독료를 지불한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 한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일 KISTI 서울 분원에서 `국가 R&D 논문의 오픈액세스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픈액세스(Open Access)는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학술정보에 무료로 접근, 내려받기·복제·보급·인쇄·검색 등 이용이 가능토록 재정·법률·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을 말한다.

김재수 KISTI 본부장은 "2015년 세계과학기술장관회의 대전선언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 오픈사이언스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STI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은 `공공기금에 의해 창출된 연구성과물을 이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 아래 법·제도를 마련, 학술논문 오픈액세스를 촉진시키고 있다. 미국은 2009년 공중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립보건원 기금의 지원을 받은 논문을 국립의학도서관에 제출토록 하고, 논문 공식출판 1년 이내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을 개정, 논문 저작자의 논문 공개 권한을 확대했다. 논문 최초 출판 후 1년이 지나면 논문 제작자에게 해당 논문을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권리를 준다. 유럽 국가연구기금기관 협의체의 경우 2018년 `Plan S`라는 강제 규정을 수립, 2021년부터 공공기금으로 생산한 모든 학술 출판물을 오픈액세스 저널과 플랫폼을 통해 즉시 출판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계와 연구분야 전문가들은 "정부 R&D 과제를 통해 생산된 학술논문의 공공접근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차미경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국내와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연구 성과물 관련 법·제도 특징과 국내 연구자 대상 오픈액세스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조문을 개정, 오픈액세스를 의무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나원 연세대 의학도서관 박사 등 전문가들도 공공 학술논문 오픈액세스 의무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학문분야별 오픈액세스 현황, 법률적 차원의 정책개발 전략,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향후 제공 가능한 혜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수 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오픈액세스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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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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