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유입 차단 위해 24일부터 실시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을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 돼지와 돈분의 도내 반입금지 기간과 지역도 연장·확대한다.

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정오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까지였던 돼지·돈분 반입 금지를 다음달 15일 정오까지 3주 동안 연장하고, 반입금지 대상지역도 경기·인천에서 강원까지 확대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돼지·돈분 반출도 다음달 1일 정오까지 7일 동안 금지된다.

도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역학 축산시설이 도내 205곳에 달하는 만큼,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역학 축산시설 중 197곳은 경기지역 ASF 발생 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을 도내 농가 차량이 방문한 간접 역학시설, 나머지 8곳은 해당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오간 도축장과 사료공장, 농가 등 직접 역학시설이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이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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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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