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중구·사진)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했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관련기업이전 및 지자체·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그동안 과학특구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1단계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배제돼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은 대전이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에 소재한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장우, 정용기,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이명수, 김태흠, 홍문표, 정유섭, 윤상현,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그러지 못했다"며 "이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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