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경기·인천 및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시까지 도내 반입·반출 금지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들 지역의 돼지와 돼지분뇨는 충북으로 반입할 수 없고, 충북에서 이들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우려 지역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도는 도내 양돈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거점소독소 경유 여부와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하고, 양돈 관련 종사자의 출입통제도 강화했다.

다만 사료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토록 했다.

도는 이번 강화 조치는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 소재 돼지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했고 추가 신고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다음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총 63호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돼지 도축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불시감시를 통해 소독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일선 양돈농가에는 멧돼지 기피제 1450포(1.5t)을 공급하기로 했다.

양돈농가의 모임은 전면 금지토록 했다.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이나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발판소독판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해 차단방역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센터의 전화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으며 의심신고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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