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청주 청원구 북이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국정감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열릴 환경부 지방청 국정감사에 클렌코의 대표를 출석 시켜 이 업체의 폐기물 처리와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환경부는 클렌코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을 근거로 북이면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 업체의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클렌코는 폐기물을 정해진 용량보다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8년 청주시로부터 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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