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노후준비를 따로 설계하자

10년을 넘게 노후자금을 저축하고 계신 60대 초반의 여성과 상담을 했다. 그에게 연금수령 방법, 목표금액을 다시 설정해 드리면서 여성만을 위한 노후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새삼느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기에 노후준비도 아내에게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출산과 육아문제로 수시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 입장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마찬가지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우리나라 개인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 수단이라기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연말정산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금저축제도는 경제활동률이 낮은 여성은 대상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에서 여성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보니,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노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노후준비는 여성을 위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

여성들에겐 단순히 연금이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할만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남편 사후에도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의 20% 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수령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여유가 되면 남편과 아내 명의로 연금을 각각 하나씩 가입해 두는걸 권한다. 연금보험 가입 시에도 피보험자를 여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 입장에선 남편 종신보험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근로기간 중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가입한다. 남편이 병치레 후 사망하고 받은 사망보험금을 남편 사후 살아야 하는 아내의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살아남은 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여생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이 먼저 세상을 뜬다면, 남편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나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종원 미래에셋생명 충청사업본부 BM(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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