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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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4곳은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주52시간제 시행 대상인 50-299인 사업장(전체 2만 7000곳) 1300곳에 대한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31.8%는 준비중, 7.2%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합산하면 39.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 2-3월 이뤄진 1차 실태조사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한 사업장이 43.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개월 동안 큰 진척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조사 대상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로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순으로 초과자 발생 기업 비율이 높았다.

주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이들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 가운데 주52시간 초과자 비율은 평균 18.9%였고,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59.5시간이었다. 주52시간 초과자 발생 이유(중복응답)는 불규칙적 업무량으로 알맞은 시기 채용 곤란(57.7%),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 부적절(40.8%), 비용부담으로 신규채용 어려움(30.9%), 구인난(30.4%)이 지적됐다. 관행적 연장근로 비율(18.0%)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유연근로 요건 완화(39.9%)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어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37.1%), 준비기간 추가 부여(16.4%), 외국인할당제(쿼터) 확대(1.9%)가 뒤따랐다.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 설문조사에서 실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26.2%에 불과했고 제한적인 대상 업무·사유(43.2%), 제도 요건 등 내용 복잡(16.5%)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자 지난 7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교대제 개편, 인력 채용, 유연근로제 도입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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