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신청·상담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발굴조사는 비교적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노인 본인에게 유선·방문 조사 등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수막 게시는 물론,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등 노인 집단거주지역을 방문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매월 수급이 가능하다.

김종진 본부장은 "기초연금 혜택이 더욱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1명이라도 더 받으시도록 수급가능자 발굴·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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