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단체에서 민영화 저지 목소리 이어지자, 대전시 오해 불식 나서

대전시가 최근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하수처리장 사업은 민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러 의혹과 오해를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19일 오후 시청 기자실을 찾아 "하수처리자 현대화 사업은 민영화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이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 사업으로 혼동하고 있어 사실을 올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근거로 `하수도법 제3조`를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돼있다.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된 하수도 요금 인상은 민간투자사업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수도 관로 개선사업, 싱크홀(sink hole) 예방사업, 침수 방지사업, 분류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노후 하수처리장 운영 등 하수처리 비용 증가가 인상 요인이라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2017년 대전의 하수처리 톤당 단가는 666.7원, 하수도 요금은 494.1원으로 시민들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은 하수도 요금을 부담한다. 하수도의 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성과이지만 실제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4.1%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요금 인상은 민간투자사업 요인보다 시설 개선에 따른 현실화가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손 국장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대전 발전을 위해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방문하겠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질 것이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2025년 금고동 일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시는 향후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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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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