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구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혁신도시로 지정된 시·와 그렇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대전과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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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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