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18일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등 음성군 일원에서 군 공무원,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개학기 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음성군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상가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유동광고물로 특히 불법현수막 및 에어라이트를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음성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무계고 철거와 더불어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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