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사진=청양서 제공
청양경찰서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사진=청양서 제공
[청양]청양경찰서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

최근 도내 고령자에 의한 이륜차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청양군과 협조하여 안전모를 제작했다.

이륜차는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수확기에 운행 증가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10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무면허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마을회관, 농사일터 등 현장 및 적합하지 않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배달업소 등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관형 청양경찰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운행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양경찰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플래카드·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