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중 만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른 것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대상은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적법화 추진대상 중 절차가 진행 중이나 기간이 부족한 농가로 기본적으로 측량이 완료돼야 하며 설계계약 완료 및 이행강제금 납부신청, 위반건축물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에 적극 노력한 농가가 해당된다.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는 건축설계 계약서와 측량성과도가 첨부돼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축협, 축산단체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신청자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한 농가별 개별평가 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건축설계가 계약된 농가는 해당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 대행하고, 현재까지 계약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는 시 허가담당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방문 시 작성 대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완료가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추가 이행기간 부여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490농가로 이 중 272농가(55.51%)가 완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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