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건 행정처분, 2514만 원 재정처분 요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9월 현재 충남의 6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59건의 행정처분과 2514만 원의 재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를 펼쳤으며, 올해는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도 감사위는 올해 공익감사팀을 신설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수위와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는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다.

도 감사위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향후 감사 사례 등을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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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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