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신속히 법제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수사공보준칙을 현재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협의를 갖고 신속한 검찰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는 마치 특정 수사대상 적용을 위해 공보준칙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억측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피의사실 공표 대책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 시절 이미 준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 때 추진하던 내용"이라며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관련, 국회는 신속히 법제화에 노력하고 법무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인사에 적극 배려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방안 등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을 바로잡기로 했다. 서울=김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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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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