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생사법경찰팀은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음성군의 한 업소는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같은 지역의 한 PC방은 만 19세 미만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
충주시의 한 PC방은 손님에게 스무디 등 음료나 라면 등을 조리해 제공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빠른 시일 내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서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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