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청주시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충북도청, 상당·서원구청 등과 함께 시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 상품판매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6-17일 이틀간 실시한 이번 단속에는 4개조 총 14명의 합동단속반이 투입돼 성안동, 분평동, 용정동 일원의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단속반은 총 46개 업소에서 가방, 의류, 지갑, 액세서리 등 위조 상품 154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의 비중이 높았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 판매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피해를 끼치는 부정 경쟁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지식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위조 상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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