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까지 동물등록 신고 여부 등 민·관 합동 지도단속

세종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이번 지도단속 기간 중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및 주택가, 아파트 단지 및 마트 앞,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반려동물 미등록자, 등록 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 정보 신고 여부에 대해 이뤄진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인식표 및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과 같은 위반 행위도 동시에 점검해 반려동물 관련 향상된 시민 의식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동물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용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