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총액 표시제 준수 권고

[음성]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특가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2014년 7월15일 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이하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4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에 대한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에 포함된 5개 항목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돼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수하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저비용항공사의 특성상 무료 위탁수하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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