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25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발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프랜차이즈 직영점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권 인접 단체가 지역 화폐를 앞 다퉈 발행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충남도는 올해(지난 7월 기준 ) 도입한 지역화폐 발행액이 200억 원에 달해 연내 3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주시와 논산시가 각각 30억 원, 계룡시 20억 원, 서천군 17억 5000만 원, 당진시와 태안군이 각각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7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계획을 내놨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최초 70억 원이 발행될 계획이다. 이중 48억 원은 출산축하금(46억 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 원)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2억 원은 시민들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된다. 앞서 대전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한 대덕구도 당초 발행 목표 50억 원을 돌파해 추가로 50억 원을 발행하는 인기를 끌었다.

경기과 인천, 부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최근 잇따라 지역 화폐를 도입,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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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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