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차질과 분쟁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서울시내 5개 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각각 76건과 106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관리·감독을 통해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 수립 및 준비절차와 함께 크게 5개 점검분야별 구체적인 확인사항과 후속조치(안) 등이 담겼다.

5개 분야는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과 조합행정 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이다.

여기에는 분야별 세부 점검절차부터,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와 판례, 유권해석 등까지 수록돼 정비사업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지자체별로 정비사업에 대한 중요도나 관심이 다르고 관리·감독 역량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 정책자료에 등재해 지자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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