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 27억 300만 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 38억여 원 규모

17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17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7일 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갖고, 2020년 교육관련 법정전임금 규모를 703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2018년 함께 발표한 4개 분야 7개 협력공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법정전입금 규모를 확정지었다.

법정전입금은 공립학교 설치·운영(교원 인건비 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외 관련된 경비로 지방교육세와 특별자치시세 총액의 3.6%에서 정한다.

또한, 38억 5500만원 상당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사업을 살펴보면 △교복비 지원(27억 300만 원) △교육복지선도 해외탐방지원(6000만 원) △동지역 통학차량 지원(2억 5000만 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7000만 원) △학생체험공간 조성 등(1억 1500만 원) △자유학기(년)제 마을교사 지원(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3500만 원) △모든 학생 1인 1도서 지원(5억 4000만 원)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육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을 발판으로 학생들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교육행정협의회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11월 출범해,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을,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소속 직원·시의원·외부 교육 전문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