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A(49)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대전 대덕구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딸을 렌터카에 태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협박, 특수공용물건 손상, 재물손괴, 절도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고 고지했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릴 예정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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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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