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준 개정

Q. 올해부터 늘어난 20-30대 검진 대상자는

A. 그동안 20-30대의 건강보험가입자 중 피부양자와 세대원 및 의료급여수급대상자의 세대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었다. 이 같은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는 검진 대상자가 확대된다. 개정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국가검진 대상자의 연령이 지금까지의 만 40세부터가 만 19세부터로 늘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719만여 명의 청년 세대를 검진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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