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7일까지 경찰서·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전체 학원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을 비교·분석, 미신고된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학원 운영자들은 정상적인 신고 및 규정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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