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시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에너지를 공급받기만 하고 에너지 설비 입지 선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전력3법과 모순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중앙 집중형 에너지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조정과 상호협력 기반의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을 통한 지역 주민 보상범위 확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 에너지예산 및 인허가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시장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에너지 관련 중앙부처와 독립 규제기관 신설과 더불어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별 할당제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지방정부 참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분권과 에너지전환의 열쇠는 기초지방정부"라며 "현재 산업부에서 진행 중인 지역에너지정책 추진체계 혁신방안 연구용역에 기초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역 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도적인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부회장 도시로서 중앙정부 정책 제안과 권한 이양 제안 등에 앞장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정책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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