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의회(의장 조동준) 조례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아진 의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인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을 설치 이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가 반영해 이동약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아진 의원은 "내년 제26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에 앞서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제275회 임시회에 `서천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강신두 의원 대표발의)`와 `서천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이현호 의원 대표발의)` 등 1건의 폐지안과 2건의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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