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전국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 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일단 감염되면 모두 폐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 약을 개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이날 오전 6시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확진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반경 3㎞ 이내에는 양돈농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경 10㎞ 이내에 있는 양돈농가 19가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이 농장의 농장주가 소유하고 이는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농가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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