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만 6000여 건에서 2018년 4만 8000여 건으로 증가

지난 8월 서구 모정네거리에서 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 8월 서구 모정네거리에서 한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용차로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운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되는 `가로변 차로`와 24시간 전일제인 `중앙 차로`로 나뉜다.

중구 계백로, 서구 대덕대로 등 가로변 차로 9구간과 유성구 도안대로, 서구 도안동로 등 중앙차로 7구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고정형 무인카메라와 버스 등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 시 일반 승용차 기준 5만-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위반 건수가 감소하기보다 증가하는 데 있다.

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2014년 2만 6000여 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6년 3만 6000여 건, 2018년 4만 8000여 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85%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동안 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52명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항의성 신고도 빗발치고 있다.

정부의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위반 신고가 전체 단속 건수의 40%에 육박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운수종사자들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버스기사 강태승(55)씨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비일비재하다. 며칠전에도 겪었다"며 "승용차가 갑작스레 전용차로를 침범하는 경우 버스는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충격으로 승객들이 넘어져 크게 다치는 `비접촉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실 관계자는 "단속된 후 전용차로를 지나가기만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러나 사진 판독 후에는 전용차로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며 "전용차로는 일반 승용차가 절대 달려선 안 되는 구간이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일반 시민 뿐 아니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한다. 버스전용차로는 안전하고 빠른 대중교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버스전용차로 준수를 당부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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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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